금융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CI보험의 보험금 지급 결정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7,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CI(critical illness)보험은 ‘암’, ‘뇌졸중’ 등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

* ’02년 5월부터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

□ ‘07.12월 CI보험에 가입한 A는 ’17.10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고 나서

* 직장(直腸)의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

-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을 B생명보험에 청구

□ B생명보험은 A의 종양이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6-27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