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장애로 의사소통 어려운 분들~, 국민콜110 ‘화상수화상담서비스’ 이용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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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제공하는 화상수화상담서비스가 청각장애 등으로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농아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농아인들이 주민센터, 은행 등 공공‧금융기관 방문시 의사소통이 어려워 행정‧금융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지만 2009년부터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화상수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민원‧은행업무 등을 보다 쉽게 해결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 국민콜110의 화상수화상담서비스는 민원 현장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농아인들과 공공기관 사이에서 통역사 역할을 수행하여 이들의 생활민원이 해결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사례1) 농아인 A씨는 지난 3월 LH공사가 운영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당첨되었지만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니 언어장애로 막막해 하던 차에 평소 이용하던 국민콜110의 화상수화상담서비스를 떠올리고 국민콜110에 수화상담을 요청했다. 국민콜110 수화상담사는 15차례에 걸쳐 LH지역본부 담당자와 A씨 사이에서 임대주택 계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수화로 중개해 A씨가 무사히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사례2) 농아인 B씨는 지난 2월 교도소에 복역 중인 남편을 대신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주민센터 직원과 의사소통이 어려워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국민콜110의 수화통역사의 도움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 2015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제공된 화상수화상담서비스 중 구체적인 내용의 상담이 이루어진 약 5,104건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1,619건(31.7%)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행정자치분야 699건(13.7%), 재정세무분야 552건(10.8%), 국토교통분야 449건(8.8%), 법무분야 353건(6.9%), 고용노동분야 281건(5.5%)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 분야 상담은 장애인 지원, 의료보험, 바우처 활용 등 문의가 다수를 차지했고, 행정자치분야는 민원서류 발급, 지방세, 여권발급 등 농아인들이 민원신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재정금융분야의 경우는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 이용문의, 세금납부, 연말정산 등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주를 이루었으며, 국토교통분야는 대중교통 이용문의, 임대주택 관련 사항문의 등이 주요 관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 화상수화상담 주요 내용 >
분야
주요 상담유형
비 고
보건복지분야
 장애인 지원금 관련 자격 및 절차 등
 의료보험 급여 관련 사항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충전 관련 사항
 
행정자치분야
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
 민원24 이용관련 사항
 지방세 관련 문의사항
 여권발급 절차 및 구비서류 관련 문의사항
 
재정금융분야
 은행, 카드 등 금융기관 이용관련 문의사항
 근로장려세제, 국세납부, 연말정산 등 문의
 소비자보호 관련사항 문의
 
국토교통분야
 길찾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관련 문의사항
 임대주택 입주자격, 절차 등 문의사항
 
법무분야
 법률구조 이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 운전면허 발급, 무단 주·정차 단속 문의
 수형자 관련 문의사항
 
고용노동분야
 구직활동, 직업훈련 지원 관련 문의사항
 고용보험 관련 문의사항
 근로기준 관련 문의사항
 
 
□ 한편, 국민권익위는 농아인의 날(6월 3일)을 맞아 6. 16(토) 세종시 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제6회 세종시 농아인의 날 기념식 및 수어문화제’에 참여했다.
 
국민권익위는 행사현장에 ‘국민콜110 홍보부스’를 설치해 농아인과 가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상수화상담서비스 이용방법, 앱 설치 등 핸드폰을 통한 화상수화상담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농아인들이 직접 화상수화상담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연행사를 개최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 국민권익위 이성섭 국민콜110팀장은 “농아인들이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국민콜110의 화상수화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 국민콜110 화상수화상담서비스앱을 통해 쉽게 생활민원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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