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이핀,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한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03,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현재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본인 여부나 연령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공아이핀의 활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공공아이핀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공아이핀 서비스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공아이핀을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①민원처리 등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청소년, 성인과 같은 연령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사용자 중복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④다른 공공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 사용자 식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한 공공아이핀 이용자 보호원칙도 강화된다.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핀의 사용 정지 등 필요한 조치가 즉시 취해지며, 이용자가 자신의 공공아이핀이 도용이나 부정사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공공아이핀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기 할 수 있다. 또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1년 또는 3년의 공공아이핀 유효기간* 설정 및 재인증 절차도 이번 지침에 포함되었다.

행자부는 이번 지침 시행 이후 지속적인 이용실태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의 아이핀 오남용이 줄고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지침 제정이 개인정보 보호와 더불어 본인확인이 남용되고 있는 인터넷 이용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연주 (02-2100-4106)
 
[행정자치부 2015-09-02]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