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 묘지·납골당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 가능해진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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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이용 시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이 어려웠으나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으로 중도해지 등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설장사시설* 중도해지와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 불명확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기준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 공설장사시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 화장장, 묘지, 봉안시설 등을 말함
 
□ 2017년 장례통계에 의하면 화장률이 84.2%에 이르러 새로운 장례문화인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수목, 잔디)의 이용이 대폭 증가하였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묘지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 등으로 옮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공설묘지나 봉안시설 등 장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153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장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나, 그중 68개 지자체의 조례에는 장사시설 중도 해지 규정과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설묘지나 봉안시설 이용을 중도해지하고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이 불가능하여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시 시립묘지 사용계약 후 집안사정으로 개장하여 묘지를 반환하였으나 기 납부한 공설묘지 사용료를 반환해 주지 않음. 사용기간 종료 전에 개장 등의 사유로 묘지를 반환하면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반환해 주는 것이 합리적임 (출처 : ‘16.8월 국민신문고)
 
◆ 충남 ○○군 추모공원과 봉안묘 사용 계약 중 경기도 거주지로 봉안묘를 이전하고,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출처 : ‘15.9월 국민신문고)
 
□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해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희생․공헌자’ 범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보훈관계법령에 산재되어 지자체별로 달리 정하고 있어 유가족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각 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희생․공헌자 범위 >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주민이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중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보훈기본법’상의 희생․공헌한 자의 범위를 조례에 추가로 명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묘문화 변화에 맞춰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배려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도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고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근거 없는 지자체 현황
지자체명
조례명
지자체명
조례명
1
서울 성북구
장사등에관한조례
34
충남 청양군
추모공원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
2
서울 종로구
장사등에관한조례
35
충남 태안군
공설영묘전운영조례
3
서울 중구
장사등에관한조례
36
전북 고창군
추모의집설치및운영조례
4
인천 강화군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37
전북 무주군
장사등에관한조례
5
세종시
공설묘지등운영조례
38
전북 완주군
장사등에관한조례
은하수공원설치및운영조례
39
전북 익산시
장사등에관한조례
6
경기 가평군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40
전북 장수군
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7
경기 고양시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41
전북 전주시
장사등에관한조례
8
경기 광주시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42
전북 정읍시
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9
경기 구리시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43
전북 진안군
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10
경기 군포시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44
전남 구례군
공설장묘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1
경기 성남시
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45
전남 담양군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12
경기 시흥시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46
전남 목포시
추모공원설치및운영조례
13
경기 안성시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47
전남 영암군
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
14
경기 안양시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48
전남 완도군
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
15
경기 양평군
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49
전남 장성군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16
경기 의정부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50
전남 장흥군
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17
강원 고성군
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51
전남 진도군
군립장사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18
강원 삼척시
추모공원등관리및사용조례
52
전남 해남군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19
강원 양구군
장사시설등의설치및운영조례
53
경북 경주시
종합장사공원경주하늘마루설치및운영조례
20
강원 양양군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공설봉안당설치및사용조례
21
강원 영월군
공설묘지설치조례
54
경북 김천시
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물미묘원 관리조례
55
경북 상주시
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22
강원 철원군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56
경북 성주군
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23
강원 춘천시
안식공원운영조례
57
경북 영덕군
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24
강원 태백시
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
58
경북 영양군
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25
강원 평창군
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59
경북 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설치및운영조례
26
강원 홍천군
공설묘원설치및운영조례
60
경북 울진군
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27
강원 횡성군
공설묘지관리운영조례
61
경북 의성군
장사등에관한조례
공설납골당관리·운영조례
62
경북 칠곡군
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
28
충북 진천군
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63
경북 포항시
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29
충남 계룡시
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64
경남 거제시
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30
충남 금산군
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
65
경남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31
충남 보령시
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
66
경남 김해시
추모의공원설치및관리조례
32
충남 아산시
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
67
경남 의령군
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33
충남 예산군
추모공원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
68
경남 창녕군
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 국민권익위원회 2018-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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