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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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동통식품(강원도 강릉시 소재)이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오징어입(수입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식품유형: 조미건어포)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감사원과 함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 중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로 오징어입은 수산 부산물로서 위생적인 처리여부를 알 수 없어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국내산 오징어입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 식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년 3월 6일로 표시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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