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 21일(목)부터 7월 31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8-06-20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 21일(목)부터 7월 31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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