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헬스클럽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약관에 위약금 외에 신용카드결제수수료 3.3%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약해지시 소비자가 신용카드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A] 헬스클럽의 고객은 계약해지시점에서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해당 약관은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불공정약관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신용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약관법상 위배되는 무효조항입니다. 또한, 고객에게 신용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규정은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카드결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위반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