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로 인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Intelex 온열인형 판매 중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Intelex사의 온열인형이 쉽게 과열되어 화상을 입을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CISS에 접수되어 국내유통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통신판매중개업체 및 구매대행업체 등 3개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동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사업자는 우리 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오픈 마켓 및 자체 홈페이지 내의 상품을 삭제하여 판매중지(2015. 7. 20. 기준)했다.
- 조치사유 : 전자레인지를 통해 가열하면 제품이 쉽게 과열되기 때문에 어린이가 화상을 입을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임.
- 대상제품 :Junior and Cozy hedgehog
- 참조번호 : Junior AR0191 / Cozy AR0186
- 배치번호 : PCG0414 - 조치내용 : 판매중지
- 해당쇼핑몰 : 네이버 지식쇼핑, 베스트바이어, 글로바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