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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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와 함께 소비자의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한 결과,

-해외여행 등으로 해외 카드 이용이 급증하는 여름휴가 기간전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할 예정

- ‘18. 7. 4(수)부터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신청 가능

* 해외에서 원화결제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3%~8%)되어 소비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간편하게 변경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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