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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표준화 및 구체적 분류방법 등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5월 29일 개정 공포된「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의료기관마다 통일된 고지방법 준수를 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해하여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 배포(’13.9월 상급종합병원, ’14.8월 종합병원)

이번 고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고지 방법을 표준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금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대상, 의료기관 내부의 고지 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고지 세부작성요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1)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분야로 분류하여 표준화하고, 그 용어·코드 등 표시방법을 통일하도록 함

2) 의료기관 내의 고지는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의 매체를 활용하고,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 등에 비치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위치하여 검색 기능을 제공
하도록 함

아울러,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적정수준 유도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고지한 비급여 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해 그 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추진 현황(심평원 홈페이지) : 상급종합병원(’13.9월, 37개 항목), 300병상초과 종합병원(’14.2월, 37개 항목), 전체종합병원(’14.12월, 32개 항목)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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