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피해자간 공모 등을 통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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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의 자동차 사고로부터 善意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보험 제도를 악용한 보험사기 수법이 진화

- 운전 중 상해사고 발생시 과실과 무관하게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하여

☞ (붙임 1) 자동차상해 특약 참조

- 단기간에 다수의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가해자임에도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가 발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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