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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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9.1일부터 0.73%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15.3월) 0.84% → (’15.9월) 0.73%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3.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29~0.44%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3.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4.0만원 상승(558.2만원 → 562.2만원)

 

※ 노무비: 2.47% 상승 ⇒ 기본형건축비 0.862% 상승
배관공 4.90%, 보통인부 2.01%, 내선전공 4.44%, 형틀목공 1.15%
※ 재료비: 1.13% 하락 ⇒ 기본형건축비 0.439% 하락
철근 △9.06%, 유류 △19.68%, 동관 △2.78%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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