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민원처리 중 대부업자가 대부이용자의 초과 상환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한 사례를 발견*하고 관련 현황을 조사
* (민원내용) A대부사는 대부원금 200만원이 완납되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채무자가 약 70만원을 초과 납입할 때까지 방치
- 주요 11개사 조사 결과, 미반환된 건수는 약 1.5만건(2.9억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업계 전체로는 약 2.9만건(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