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로 불법 의료광고 사전 방지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30,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로 불법 의료광고 사전 방지한다!
- 의료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30.∼7.9.) -

□ 거짓 또는 과장광고와 같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가 도입된다.

 ○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 결정된 이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 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불법 의료광고가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되어 왔다.

   - 이에,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게 되었다.(의료법 개정, ‘18.3.27.).

   - 이를 통해 환자·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믿을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인·의료기관 간 질서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는 「의료법」 개정(‘18.3.27., 9.28.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그간 제기된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자율심의기구 요건(영 제24조)

 ○ (심의 대상 매체)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로 하여 정보통신 기술 발달 상황 반영

 ○ (조직 및 요건)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전국적 규모 등 일정 요건을 두어 심의기구의 난립 방지

   - (조직)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 필요

   -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 포함

 ○ (심의 제외 대상)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 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

②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공표 및 정정광고(영 제31조의7)

 ○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함

     *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③ 진료기록 사본 발급 편의 증진(규칙 제13조의3)

 ○ 그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서 환자 방문을 요구하는 등 환자의 불편이 있었음.

   - 이에 온라인 본인 확인 방법을 마련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 시 소요되는 시간 등을 절감하여 환자의 편의를 증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청소년증, 학생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④ 처방전 서식 개정(규칙 별지 제9호)

 ○ (본인부담률 작성) 현행 처방전에는 환자 본인부담률 작성란이 없어 약국에서 이를 의료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환자와의 민원, 착오징수 및 청구오류 등이 발생

   - 요양기관 및 환자 불편 해소 위해 본인부담률 구분 작성토록 개정

 ○ (의약품 코드 작성) 의약품 명칭이 같더라도 함량에 따라 코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약국 및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처방 의약품 명칭과 함께 코드도 작성

⑤ 그 외 주요 개정사항

 

개정사항 

규정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 추가

영 제3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지원인력 유형 구분 근거 마련

매일 1회 이상 비상연락장치 정상 가동 여부 점검 의무화

규칙 별표12

사망진단서 개정(사망자의 등록기준지 작성란 삭제)

규칙 별지 제6

출생증명서 개정(출생아 신장 작성란 추가)

규칙 별지 제7

대리인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환자 본인이 동의한 범위

(진료기록부처방전수술기록 등)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환자

 동의서 서식을 개정

규칙 별지 제9호의2

의료법인 설립 등 관련 서식 신설

설립허가신청서설립허가증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임원선임보고서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서해산신고서

해산허가신청서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

규칙 별지 제2936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의료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4층 보건의료정책과() 30-113

전화: (044) 202-2406 / FAX : (044) 202-3924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 2018-05-29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