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수차례 신고받은 ''바로 이 목소리'' 및 피해사례, 실제 시나리오** 등을 분석하여 최근 사용되는 단계별 사기 수법을 공개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
**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시 압수한 실제 범행수법 시나리오
- 이번에 공개한 사기수법은 검찰,경찰 등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속이는 ‘정부기관 사칭형’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대출빙자형’의 두 가지 유형임
-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사기단 검거”, “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 “자산보호조치” 등임
- ‘대출빙자형’ 사기에는 “정부정책자금”, “대출 승인”, “저금리”, “채무한도 초과”, “채무 상환”, “당일 수령” 등이 사용되며, 실제 대출상담 내용과 동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