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출국 식품제조업체 현지실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현지실사: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나 국내외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작업장) 제품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되는지 여부를 출입 검사
□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지실사 방해‧기피 업체 수입중단 조치 근거 마련 ▲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규정 개정 ▲수출식품 지원을 위한 해외등록 지원 업무 신설 등입니다.
○ 현지실사 과정에서 일부 제조시설을 고의로 폐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실사를 여러 번 연기하는 등 현지실사를 방해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현행)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할 수 있음
○ 축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해외작업장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등록 전에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현행)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만 현지실사 가능
○ 또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국에서 요청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리제도 등의 정보 제공과 수출제조업소 및 수출작업장의 해외 정부 수출업소 등록(현지실사 대응, 위생점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내 식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