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과.채가공품’제품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16,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모든 폴란드산 블루베리‧빌베리‧링곤베리 식품(농산물 포함)을 수거‧검사한 결과, ‘링곤베리 분말’ 4개 제품에서 세슘 기준(134Cs+137Cs 100 Bq/kg이하)이 초과검출(120~504 Bq/kg)되어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최근 폴란드산 베리류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검출 국내‧외 정보에 따른 것으로 국내 유통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폴란드산 제품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 앞서 ㈜덕수무역이 수입한 폴란드산 베리류 제품이 방사능 세슘 기준초과로 회수 조치된 바 있음
○ 회수 대상은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시장이야기’의 ‘링곤베리 동결건조 분말’(유통기한 ‘19.4.17.), ’(주)허브인코리아‘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유통기한 ‘18.12.20.), ’팬아시아마케팅(주)‘의 ’유기농 동결건조 링곤베리분말‘(유통기한 ‘19.2.20.), ’보문트레이딩 주식회사‘의 ’유기농 카렐리야 링곤베리‘(유통기한 ’19.2.27.)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5-16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