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열람 제한 강화된다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해도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가능 |
□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아닌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해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 피해가 재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주민등록법」개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확인서를 제출하면 가해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었다.
○ 한편,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 보호시설’과 ‘성폭력 보호시설’ 모두에 입소 가능하나, 일반적인 가정폭력과는 달리 성폭력 보호시설로 우선 입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는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실제로 권익위가 110콜센터를 통해 접수한 민원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가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없어 또다시 폭력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대해 권익위는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해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인「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절차 규정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라며 “이번 제도개선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