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ug 31,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개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23개 사이트)가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차액정산을 배제하는 조항, 경미한 사유로도 계약을 해제한 후 고객과 협의 없이 제품을 반송하는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함.

 

[공정거래위원회 2015-08-28]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