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휘트니스센타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ug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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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비자는 2014. 5. 13. 헬스 6개월 이용 계약 체결하고 이용요금 459,000원을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 결제함. 2014. 5. 14.부터 이용개시하고 6일간 휘트니스를 이용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이용하기 어려워 2014. 5. 20. 사업자에게 중도 해지를 신청함. 사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일일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6일 이용료, 해지위약금, 카드수수료 및 기타 공제 금액을 합쳐 128,850원을 공제한 330,150원만을 환급하겠다고 안내함. 소비자는 공제금액이 과다하다며 규정에 의한 환급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은 건임.

 

[A] 스포츠시설업체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원계약서에‘회비는 절대 환급불가’라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 시 서명토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비자는 중도해지 등을 할 때서야 비로소 해당 서명 내용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할인금액으로 회원비를 받았다며 자체 약관에 해지시 월 또는 일일 사용료를 높게 책정하여 중도해지를 적용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공제할 수 없는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여 분쟁이 잦음. 사업자가 1월이상의 월단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상에 중도 해약시 일일 입장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처리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속거래 위약금 고시 기준"에 따라 일일요금이 아닌 월 단위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만큼 공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반면, 사업자가 계약서를 체결 또는 교부하지 않았거나 월단위계약임에도 일일요금을 정상가로 기재한 경우, 소비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실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만약 위 규정과 다르게 과다한 위약금을 산정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하는 것이며 계약서에 월단위 요금이 아닌 일일요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총 계약금액의 10%와 월 단위 금액 기준으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