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심장질환 대상 내‧외과 심장통합진료 신설

자율적 ‘심장통합진료’ 도입한 요양급여 기준 고시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순환기내과‧흉부외과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하는 “심장통합진료”를 도입하고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심장통합진료는 스텐트 삽입술 등 심장질환 치료시에 순환기내과‧흉부외과가 공동으로 최선의 치료법을 결정하는 진료 방법이다.

“심장통합진료”는 내과적 시술과 외과적 수술이 모두 선택* 가능한 심장질환의 치료를 위해 관련 전문가가 함께 협의하고,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조치이다.

* (예시) 관상동맥질환 : 경피적 스텐트삽입술(순환기내과) vs. 관상동맥우회술(흉부외과)

복지부는 ’14.12월 심장스텐트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개수 제한을 없앤 이후 일각에서 스텐트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러한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중증 관상동맥질환에서의 무리한 스텐트 시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심장통합진료 의무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진료과간 협진을 의무화할 경우 진료 현장에서 갈등 소지가 크고,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신에, 관련 시술 및 수술시 심장통합진료 실시 여부를 관찰하여 심장통합진료 활성화 여부를 판단한 후 필요할 경우 추후 의무화 도입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스텐트 시술의 남용 방지를 위해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의 기관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적정 시술을 위한 대책도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심장통합진료 적용 기준을 신설하고, 스텐트 급여기준의 의무화 조항은 삭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9월 11일까지 행정 예고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 참조

<붙임> 심장통합진료료 적용 기준

 

[보건복지부 2015-08-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84 NEWSTAY 정책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13
13783 투자 권유절차 실태점검 및 감독방안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13
13782 (주)GS홈쇼핑, 사용기한 경과한 갭 DEEP 오드트왈렛 회수 및 환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212
13781 감염방지를 위한 입원실·중환자실 시설기준 대폭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211
13780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더욱 투명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11
13779 기아자동차(주) 모하비 차량 에어컨 드레인 호스 부품 교환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211
13778 장애인의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책자 및 전동식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 이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7 211
13777 영유아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 5월부터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11
13776 신용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 여전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210
13775 이제 고속버스도 승차권 없이 바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210
13774 해외 각국 홍역발생 중,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접종 필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10
13773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210
13772 힘겨울 땐 희망을 연결하는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연락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209
13771 9월부터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에게 24시간 방문요양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209
13770 무선주전자, 제품별로 물 끓이기 성능에 차이가 있으며, 제품 구조ㆍ보유기능 등도 면밀히 살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209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