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대한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을 8.28(금)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은 뱅머신 방식과 임팩트볼 방식을 신청자가 선택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임팩트볼 측정 방식은 뱅머신 방식에 비하여 어린이 뛰기 등 실제 충격력과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어 ‘14.5.7부터 시행**하였으나, 임팩트볼 방식에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등 성능기준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선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법으로 일원화하고, 추가 연구 등을 통해 임팩트볼 방식에 맞는 성능기준을 재점검한 후 임팩트볼 방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 뱅머신(약 420kg), 임팩트볼(150~180kg), 실제 어린이 뛰기(100~250kg)
** 일본에서는 ‘00년 JIS 승인을 통해 임팩트볼을 충격원으로 채택, 국내에서는 ’12.12월 KS 기준에 반영하고, ‘14.5.7일부터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으로 적용
바닥충격음 측정 충격원에서 임팩트볼을 제외하는 이번 개정안은 임팩트볼 방식 도입 이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 학계·연구기관·업계 등 총 5회에 걸쳐 전문가 회의 개최, 의견수렴 결과 실제 충격력과 유사한 임팩트볼 방식이 바람직하나 성능기준 등 보완 필요
이밖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7, 팩스 044-201-5684)
[국토교통부 201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