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다음달부터 3개월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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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요양급여비·연구개발비 등 각종 정부보조금이 누수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원래의 정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 정부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시책의 장려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임.
그동안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2013년 10월 출범한 이래 올해 3월까지 총 1,533건의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으며 부정수급 환수금액은 681억 원에 달한다.
□ 집중 신고대상은 ▲ 일자리 창출분야 ▲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분야 ▲ 복지 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 농·축·임업분야 ▲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 등이다.
신고접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또는 부정부패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팩스(044-200-7972), 부패‧공익신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환수금액의 크기에 따라 지급되며, 포상금은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지급된다.
□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분야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례 1부.
2.『정부보조금 부정수급』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 1부.
붙임 1
부정수급 분야별 신고 사례
일자리 창출 분야
ㅇ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거나, 기존 채용된 근로자를 신규 채용으로 조작하고,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일자리 창출·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 OO광역시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5명은 실제로 창업하지 않고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자체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보조금 6,400만 원을 횡령
○ 수도권 2개 업체는 이미 채용된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조작하여, 신규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장년 인턴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이 허위 인턴들을 인턴 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까지 총 1,800만원 편취
연구 및 기술개발(R&D)
ㅇ 기존 기술개발제품을 과제명만 달리하여 신규 과제로 신청, 연구원 허위 등록, 연구와 무관한 자사 물품구입,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매출 부풀리기, 허위 정산 등으로 연구개발비 편취
○ A업체대표는 ‘10년부터 ’15년까지 다수의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 사업과 무관하게 총 1,353회에 걸쳐 연구원을 허위등록하거나,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으로 연구개발비 20억 1,518만 원을 부정수급
○ ㈜B업체 대표이사는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구입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4,328만 원을 부정수급
○ C대학교수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42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에게 통장과 카드를 제출하게 하여 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본인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3억 7,400만 원을 횡령
복지분야
1. 요양 급여
ㅇ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급여비용 부당청구
○ A 요양센터 사무국장과 시설장은 노인요양시설 직원배치 기준에 따라 상근하여야 함에도 주 1∼3회 출근하여 하루 1∼3시간 근무하면서 상근하는 것으로 출근부 등 서류를 조작하여 장기요양급여 총 5,169만 원을 부정수급
○ B 한의원 사무장은 한의원의 실질적 소유주로, 의사 4명을 월급 원장으로 고용하여, 소위 사무장의원인 불법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7억 1,407만 원을 부정수급
2. 복지시설
ㅇ 물품구매대금 부풀리기, 종사자 입·퇴사일을 조작하여 인건비 과다지급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A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집단상담과 개별상담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상담 강사료 585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
○ B 복지공동체 대표는 지원시설의 상담지도원을 채용한 후 법인의 회계업무를 맡게 하였음에도 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총 4,960만 원을 부정수급
3. 어린이집 보조금
ㅇ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허위 등재하거나 아동의 보육시간 연장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A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2명의 임용일과 퇴사일을 조작하거나, 보육아동 11명을 허위등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와 보육료 등 보조금 총 2,513만 원을 부정수급
○ B 어린이집 원장은 파트타임 교사 3명을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 1명과 원아 4명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총 5,161만 원을 부정수급
농·축·임업 보조금
ㅇ 공사금액 부풀기, 자부담 과다 보고, 허위 사업정산서 작성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A농민들 11명은 저온저장고 판매업자와 담합하여 저장고 구입 시 실제 금액보다 가격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일부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총 1,200만 원을 부정수급
○ B농민은 자신 소유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논농사 직불금을 총 355만 원을 부정수급
기 타
ㅇ 한부모 가정 등 여성가족, 중소기업지원, 환경, 해양수산 등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A집의 시설장은 자신의 출근부 및 시간외 근무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B시로부터 인건비 9,180만원을 편취하고, 입소자들의 퇴소일자를 지연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원금 131여만 원을 부정수급
붙임 2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기 간 : 2018. 5. 1. ~ 7. 31.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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