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공사현장 감독)의 음주ㆍ약물사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경찰대는「철도안전법」(제41조)에 따라 열차탈선, 충돌ㆍ추돌 등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철도종사자 음주ㆍ약물사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철도경찰대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ㆍ약물단속은 ‘음주ㆍ약물복용 확인ㆍ검사 업무지침’에 따라 경찰청의 음주ㆍ약물단속과 유사한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음주단속은 호흡기 측정으로 시행하고, 필요시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 하고 있으며 약물복용 검사는 철도사고가 발생하거나, 약물복용의 의심이 있을 경우 단속 장비로 측정을 하고 양성반응이 나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의뢰하고 있다.
철도경찰대는 음주ㆍ약물단속 장비의 정확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 6개월마다 국가공인기관의 검정과 교정을 받고 있다.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측정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 행정처분은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 면허취소,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철도사고를 낸 경우 면허취소,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에서 운전한 경우에 1차 효력정지 3개월 2차 적발시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현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위반사항 및 내용 |
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
1.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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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혈중 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철도사고를 일으킨 경우 |
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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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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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서 운전한 경우 |
효력정지 3개월 이상 |
면허취소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행정처분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우선, 철도종사자의 운전면허취소ㆍ효력정지 처분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별로 세분화(0.03%~0.06%~0.09%이상)하고, 처분기준도 강화 할 계획이다.
철도사고 뿐만 아니라 철도사고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에도 음주ㆍ약물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 열차가 정지신호를 지나쳐 다른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진로를 지장한 경우, 측선에서 탈선한 철도차량이 본선을 지장하는 경우 등
또한,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ㆍ정비업무 철도종사자도 음주ㆍ약물 제한 대상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 (현행) 음주제한 철도종사자,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3조)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공사현장 감독자, 열차조성 업무자 → (추가)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ㆍ정비업무 종사자
이밖에도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ㆍ약물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도경찰로 단속을 일원화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201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