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판매‘발기부전치료제’, 여성흥분제’등 40개 확인 결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시중에서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40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대상은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 흥분제 21개 등이다.
-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의 경우 ▲다른 성분 검출(8개)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개)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2개) ▲표시된 함량 미달(1개)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제품에는 정품 포장에 없는 제조사 고유 식별표시가 있거나 한글 표시가 없는 등 정품 포장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의 경우, 1개는 리도카인(마취제 성분) 함량이 표시량보다 적었으며 나머지 1개에서는 리도카인이 검출되지 않았다.
-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흥분제’ 21개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중 3개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되었다.
□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는 불법이며 불법 제품은 주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효과가 없거나 과량 함유되는 등의 이유로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 소비자는 의사·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하고 정해진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에 따라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 특히 ‘발기부전치료제’는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과량 복용하는 경우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참고로, 발기부전치료제의 정품과 불법 제품의 상세한 구별 방법은 제약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SOS 사이트(www.sosdrug.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