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체납시, 관급공사 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이 대신 납부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 체납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 세부규정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5.8.27.~10.6)
보건복지부는 ▴회사나 개인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계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체납한 연금보험료가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체납보험료를 회사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에게 그 체납 보험료를 내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이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15.6.22일 공포)됨에 따라,
<참고 : 개정․시행될 국민연금법 주요내용>
- (납부증명)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납부증명을 하도록 함
- (제2차 납부의무)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및 사업양수인이 연금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를 짐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대금을 받기 위한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세부내용 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경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납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대가로 지급받게 될 금액 전액을 체납보험료로 충당하거나, ▴지급받게 될 금액 일부를 가지고 체납보험료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에서 납부증명을 하지 않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부증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납부증명은 계약기관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계약기관에서 직접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계약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의 체납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 세부내용 규정
* 제2차 납부의무 : 1차 납부의무는 법인인 사용자가 지되,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2차로 납부책임을 지우는 것
지금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회사의 재산을 한도로 체납보험료를 징수하여, 회사의 재산을 초과한 체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계속 체납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회사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이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구분 | 대상 |
---|---|
무한책임사원 | 회사의 상법상 채무에 대해 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 / 합명회사, 합자회사 |
과점주주 |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주식회사 |
사업양수인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자 |
이에 해당하는 양수인의 범위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하고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범위 內에서, 과점주주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內에서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 양수한 재산 가액은 양수 대가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으로 하고, 지급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양수한 재산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가액”으로 계산
** 과점주주는 [2차납부해야 하는 총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 ×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이 한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사의 보험료 체납*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들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 442천개소 (‘15.6월 기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