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로 실종아동 빨리 찾는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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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에서 그 인터넷 주소와 접속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4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는 실종(가출) 청소년 발생 시 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를 위한 영장 발부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존 사전등록 신청서를 지속적으로 보관하여 개인정보 누출의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실종아동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종아동 대상 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 규정 마련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서파기조항 신설

?다중이용시설 경찰관서 통보 의무조항 신설

 

이번 개정 ?실종아동법? 시행과 관련하여 경찰청 관계자는,범죄와 사고로부터 특히 취약한 실종아동등의 실종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골든타임 내 이들을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경찰 현장에서 한층 신속하게 실종아동등의 발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찰청 2018-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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