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에프엠케이,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페라리 CALIFORNIA T 등 6개차종과 LAFERRARI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28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CALIFORNIA T 등) 자동차 충돌 및 추돌 사고시 전방 운전석 에어백이 약 20도 틀어진 방향으로 비정상적으로 전개되어 운전자의 상해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10일부터 2015년 6월 19일까지 제작된 CALIFORNIA T 등 6개 차종 승용자동차 27대이다.
(LAFERRARI) 운전석, 조수석 좌석의 머리지지대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추돌 및 충돌 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과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의 경고 메시지 오류로 타이어에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운행할 경우 조향 및 주행성능 등에 영향을 주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3월 15일부터 2015년 3월 4일까지 제작된 LAFERRARI 승용자동차 2대이다.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FH/FM 화물자동차의 경우 앞차축 스프링을 고정하는 볼트가 풀려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조향성능 등에 영향을 주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2015년 4월 10일까지 제작된 FH/FM 화물자동차 11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28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볼트 점검 및 재조임)를 받을 수 있다.
(유)기흥모터스 FLHX 등 13개 이륜자동차의 경우 새들백*을 고정하는 볼트의 결함으로 주행 중 새들백이 차체로부터 탈착되어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새들백 : 이륜차 뒤 바퀴 좌우에 장착된 물건 등의 수납함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3일부터 2015년 5월 26일까지 제작된 FLHX 등 13개 차종 94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28일부터 (유)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새들백 고정 볼트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에프엠케이(02-3433-0880),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080-038-1000), (유)기흥모터스(070-7405-822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