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연장 관객석 안전관리 미흡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ug 27,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소규모 공연장 관객석 안전관리 미흡

- 15개 공연장 중 6곳의 실내공기 오염 -

이 자료는 8월 27일(목)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8월 26일 12시)

연극·뮤지컬·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문화 활동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소규모 공연장이 소비자의 관람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접수된 연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80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 (’10년) 7건, (’11년) 20건, (’12년) 16건, (’13년) 20건, (’14년) 17건

1 위해내용을 보면, 소비자가 관객석에 부딪히거나 무대소품 맞아 다치는 사례가 24건(30.0%)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계단이나 바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23건(28.8%), 공연소품 등에 의해 ‘베이거나 찔림’ 9건(11.3%) 주로 관석에서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00석 이상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15개를 대상으로 관람 안전태를 조사하였다. 과, 5개 공연장의 실내 공*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Vocs) 552.5㎍/㎥~1298.7㎍/ 검출되어 기준(500㎍/㎥ 이하)을 최대 2.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공연장에서는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HCHO) 113.2㎍/㎥ 검출되어 기준(100㎍/㎥ 이하) 초과하였다. 

* 측정기준 : 소규모 공연장 실내공기질 기준이 없어「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실내영화상영관’ 기준 준용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는 페인트·접착제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피부접촉과 호흡으로 인체에 유입될 경우 두통, 구토, 피부발진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

2 또한, 13개 공연장은 관객석 세로통로*최소 너비가 31cm~76cm 수준으로 너무 좁아 교차 통행이 어렵거나 통로 계단의 최대 높이가 18cm**이상으로 과도하게 높아 통행 중 넘어질 위험이 있었으며, 9개 공연장은 관객석 마지막열의 천장높이가 2.1m***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로통로 너비 : 통로 양측에 객석이 있는 경우 80cm 이상, 통로 한쪽에 객석이 있는 경우 60cm 이상(공연장 조성 매뉴얼,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16조 제1항의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단높이’ 기준인 18cm를 준용함.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16조

어두운 공연장 내에서 적정한 통로너비와 일정한 계단높이, 적정 단차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통로에서 넘어질 가능성이 높고, 천장높이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다.

3 

소방·피난시설의 경우 9개 공연장에 비치된 소화기는 장애물에 가려져 있거나 안전핀·봉인 탈락 또는 저충압 상태였으며, 10개 공연장은 화재 등 비상 시 피난경로를 알려주는 비상구 유도등을 천이나 테이프 등으로 가려 놓거나 가려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였고, 5개 공연장은 비상구 앞에 무대소품을 적재하거나 관객석을 설치하여 신속한 피난을 방해하는 등 소방·피난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한국소비자원은 소규모 공연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 소규모 공연장의 실내공기질 기준 마련, ▲ 관객석 세로통로 너비 확보 등 관객석 안전기준 마련, ▲ 공연장 소방·피난시설의 점검관리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공연장 등에는 ▲ 소방·피난시설 관리 철저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2015-08-26]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