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나, 아직도 일부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저축은행 고객에게 주요 금융거래내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은행, 상호금융 등은 주요 거래내용(19개 항목)을 고객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 시행중
□ 이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저축은행 문자알림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 전체 저축은행에 대해 주요 거래내용을 고객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 구축 추진
- 저축은행 고객에 대해 주요 금융거래내역을 알려주는 대고객 「문자알림서비스」를 일괄-확대 시행함으로써 금융사고 예방 및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