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 정비 및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18,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예금 소멸시효 적용 기준 정비

▶상호금융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합원 예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 → 10년으로 연장(비조합원 예금은 5년 유지)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식 및 소멸시효 완성 기준을 명확화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2.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소비자가 신협 휴면예금*을 「내 계좌 한 눈에」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협 데이터베이스 및 소비자 조회 시스템 정비

* 그동안 신협 휴면예금은 영업점 창구에서만 조회 가능(농,수,산림조합은 「내 계좌 한 눈에」 등 소비자 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상호금융권 장기 무거래 예금 및 휴면예금에 대한 대고객 안내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4-17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