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4월 19일 본격 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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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세제,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주방 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을 오는 4월 19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시행으로 그 동안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 공산품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제품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회용 키친타월‧핸드타월 등의 제품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위생용품 19종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제품별로 사용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위생용품 19종: 세척제(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타월·마른티슈
○ 아울러 소비자는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또는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보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영업의 종류는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쳐야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로 제조업과 처리업 영업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업 영업신고는 지방식약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방세제, 행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기저귀‧팬티라이너를 제조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품명, 성분 등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하며,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만 통관되어 유통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업계 현실에 맞게 시설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과 무관한 불편하였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위생용품 제조‧가공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계‧기구 목록을 삭제하였고, 교차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위생용품 제조시설을 다른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간 수입 신고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수입업자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시행으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안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위생용품 관리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위생용품 관리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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