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산모 · 신생아가 불가피하게 입실이 불가하거나 중도 퇴실을 할 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위약금도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최근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 · 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이용자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 · 상해 등으로 입원 치료가 불가피하여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해야 하는 경우를, 계약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면제 사유로 신설했다.

 

사업자가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15조 제1)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 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산후조리원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 홍보하여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4-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74 7월부터 허가 신청되는 전문의약품, 환자용 설명서 등 위해성 완화를 위한 안전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25
5773 우리 동네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61
5772 금융꿀팁 200선-89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46
5771 실내공기질 관리,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8
5770 여름휴가 떠나는 국민의 82.6%, 국내에서 즐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9
5769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CI보험의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51
5768 「진로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3
5767 “언어장애로 의사소통 어려운 분들~, 국민콜110 ‘화상수화상담서비스’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43
5766 벤츠, 닛산, 미쓰비시 리콜 실시(총 29개 차종 12,10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5
5765 민간 기업 노동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9
5764 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55
5763 회원카드 1장으로 최대 9개 전기차 충전사업자 공동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118
576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44
5761 2018년 5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9
5760 식약처, 납 기준치 초과 의약품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46
Board Pagination Prev 1 ...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