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칙, 알기 쉽게 전면개정된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ug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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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근로자에게도 주택이 특별공급 된다.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이 2015년에서 2018년까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현행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전부개정안을 8월 26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공급규칙 전부개정

주택공급규칙은 전부개정(‘95. 2) 이후, 주택공급 제도 변천에 따라 일부 개정만 계속 이루어져(81회), 유사한 내용도 여러 곳에 산재*하고 매우 복잡해지는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됨
* (예시) 청약 공통 제한사항도 여러 곳에 산재하여 법령이해에 어려움

이에 따라 주택공급규칙 체계 및 조문을 일반국민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게 전면 재정비할 필요

따라서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

(전부개정안 목차)

1장 총칙 → 2장 입주자저축 → 3장 입주자 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 → 4장 주택공급 방법(일반/우선/특별) → 5장 입주자 선정 및 공급계약 → 6장 공공주택 공급 특례 → 7장 보칙 順 ☞ 상세한 조문은 붙임


2. 추가적인 개정사항

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 주택 특별공급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
*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입주기업 포함(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종사자 등 주택 특별공급은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 (총리실 주관) 과제(‘15.7)

②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

③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초기 계약금 비중 축소로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도 소비자 주택구매력 향상에 따른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예시 : 계약금 10%, 중도금 70%, 잔금 20% 가능

④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기한 연장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은 2015년. 그러나 그간의 일정 변경에 따라 2016~2018년 사이에도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공급기한 연장(‘15→’18)

⑤「국민기초생활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등 조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종전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7개 급여 수급자로 세분화*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기존 수급자와 유사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 하되, “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
* 생계는 중위소득의 30%, 의료는 중위소득의 40%, 주거는 중위소득의 43%, 교육은 중위소득의 50% 수준
* 주거·교육 급여만 받는 수급자(생계·의료 급여 제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이긴 하나, 실질상 종전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이므로, 종전 차상위계층에 공급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요건에 포함하여야 함


※ 담당부서 및 담당자
① : 산업입지정책과 정송이 사무관(☏ 044-201-3663), 주택기금과 유종우 사무관(☏ 044-201-3351, 3343)
②~④ : 주택기금과 유종우 사무관(☏ 044-201-3351, 3343)
⑤ : 주거복지기획과 김지우 사무관(☏ 044-201-3355, 3361)

개정안은 ‘15. 8. 26.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5.8.26~’15.10.5(40일간) 의견 제출처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3, fax 044-201-5530)

 

[국토교통부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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