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하면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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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획기적 해소 -
-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확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구체적 요건 규정 등을 담은「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획기적 해소

 ○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장벽을 완화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 추진 (’17.7.12.)」,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서 발표된 사안

 ○ 그동안 건설일용근로자는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여타 일용근로자와 달리, 한 달에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될 수 있었다.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16.4∼’17.3분기) 기준으로 건설일용근로자는 총 177만 명이고, 이들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이 141만 명(79.7%)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6.4%, 건강보험 15.7%, 고용보험 74.6%, 산재보험 98.9%으로 나타남 (’16년, 고용노동통계)

   - 현행 기준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월 20일 미만 근로)가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9%)을 납부하여야 하나, 사업장가입자(근로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의 4.5%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자(근로자) 본인의 납부부담이 반으로 줄어들게 됨

 ○ 이에,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장벽 해소를 위해 사업장 가입기준을 개선(20일 → 8일)한다.

   -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 인상 등 영세사용자의 보험료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정산 요율을 기존 2.49%에서 4.5%로 인상 (국토교통부)

 ○ 기존에 국민연금공단 지침으로 적용하던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월 8일 이상 근로)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국민연금 가입이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한다.

 ②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요건 규정

 ○ 분할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혼인기간에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국민연금법 제64조가 개정*(‘17.12.19.)됨에 따라, 그에 대한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 헌법재판소가 국민연금법 제64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18.6.30.까지 법률을 개정할 것을 결정(’16.12.29.)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사자 간 합의 및 ㉡법원 판결에 따라 혼인기간에서 제외된 기간, ㉢주민등록 상 거주불명 등록 기간, ㉣실종 확인 기간 등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게 되어, 연금 분할 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여 급여를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③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등의 생계유지 인정 기준 개선

 ○ 가입자 또는 수급자와의 생계유지가 인정되어야 지급할 수 있는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등의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최근 판례와 가족·부양관계 변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개선할 예정이다.

   - 그간 왕래 없이 떨어져 살던 자녀(25세 미만)에게는 유족연금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판례*에 따라 가족관계 확인만으로 지급한다.

     * 대법원 2017두41450(’17.7.11.)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관계는 사실적인 부양관계 뿐만 아니라 규범적 부양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 수급자 사망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형제‧자매의 인정기준도 일부 완화**하며,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을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요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동거로 개선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 (ex) 노령연금 수급자가 급여일(매월 25일) 전 사망으로 지급되지 않은 한달 분의 연금
     ** 동거 또는 경제적 지원의 경우만 인정 →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

□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예전보다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신규 가입이 약 40만명*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건설일용근로자 신규 사업장 가입(추정) : 약 40만 명(= 702천 명① × 56.7%②)
       ① 건설업 비정규직근로자 중 “월 8∼19일” 근로한 사람 : 702천 명(국세청 ’16.4분기∼’17.3분기 일용근로소득자료)
       ② 비정규직근로자(특수형태 제외) 국민연금 가입율 : 56.7%* (고용노동통계, ’16.12.)


 ○ 아울러, 혼인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를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 분할연금 제도의 합리성과 당사자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4.6.부터 5.16.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향후 규제심사․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에 개정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8-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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