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02,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사항

1.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시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

2. 외제차 보험가입 및 보상시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의 산정방법을 “보험회사 개별기준 적용 → 보험개발원 공통기준 적용”으로 개선

3. 자차담보 전손(全損)보험금 청구서류를 정비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4-02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