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년 전 스웨이드 재질의 신발을 구입하여 착화하던 중 신발이 더러워 운동화 전문 세탁업자에게 세탁을 맡겼습니다. 이후 세탁이 완료되어 확인하니 스웨이드 재질이 뻣뻣해지고 탈색이 되었습니다. 세탁업자는 물세탁을 하면 그런 현상은 당연하다면서 배상을 거부하는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
답변 스웨이드 등 가죽 소재는 그 특성상 물세탁을 할 경우에 경화, 이염, 변.퇴색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탁업자는 부득이하게 물세탁을 할 경우 사전에 물세탁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고 소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세탁을 하여야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신발 손상에 대해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불가능 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금액은 신발의 물품사용일수와 신발소재에 따라 다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배상비율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물품 사용일수는 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1년된 가죽신발의 경우에는 배상비율표상 구입가의 60%가 배상금액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