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8월 24일(월), 제15호 태풍 ‘고니(GONI)’가 남해안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수 낙과 피해 등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24일(월)부터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체제로 확대·전환한다.
ㅇ 농식품부를 비롯하여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농식품 분야 유관기관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 피해예방에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ㅇ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배수장, 배수갑문 등 수리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태풍 내습 시 배수장 가동중단 및 지연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가동체제에 돌입한다.
□ 아울러,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스스로도 사전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이번 태풍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낙과 및 벼 도복·침수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 과일은 조기 수확
- 특히, 과수는 강풍으로 낙과 및 가지가 찢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지주시설 등에 가지를 고정시켜 피해를 예방하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뿌리의 활력저하를 방지
ㅇ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 정비로 유도, 벼 쓰러짐이 예상되는 논에는 물을 깊이 대기
ㅇ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하여 쓰러짐 방지
ㅇ 비닐하우스 안으로 물이 스며들면 습해 및 흰가루병 등이 발생하고, 과채류는 당도가 저하되므로 사전에 하우스 주변 배수로를 정비 하여 피해를 예방
-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및 환기창 등을 잘 고정하여 하우스 안으로 강풍 유입을 방지
ㅇ 태풍이 통과한 후에는 흰 잎 마름병, 도열병, 벼멸구 등의 적기 방제를 실시
- 생육이 불량한 경우 요소비료(0.2%액)를 엽면시비하고, 역병, 탄저병, 담배나방 등 병충해 방제
ㅇ 붕괴 우려가 있는 축사는 보조기둥 설치 등 사전에 보수하고 가축에게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하여 고창증 예방
[농림축산식품부 201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