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금전신탁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
* 민원 급증 및 신종 금융사기 수법 등장으로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켜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민원 발생빈도, 연속성 및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운영)
- 이번 경보는 소비자경보제도 도입(‘12.6∼) 이후 특정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처음 발령하는 것으로서
- 해당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널리 알려 금융소비자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소비자 실무협의회’에서 해당 감독부서와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 것임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개별상품의 이상징후, 민원유형(불완전판매 등)의 쏠림현상 등을 조기에 식별?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고도화(‘18.4월 예정)를 추진하여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