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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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대비하여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성능을 개선하고, 전담 콜센터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는 5개월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올해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5만개로 지난해보다 4만1천개 증가하였다.

신고방법으로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가 있는데, 지난 3년간 약 98%의 신고가 전자신고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납세자 편의가 크게 증진되었고, 행정비용도 절감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법인들이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개설하고, 위택스 접속 지연 시 대기인원 및 대기시간 등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3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인의 직접 방문신고나 관련 문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군․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납부기한까지 비상상황반을 운영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다만, 동일한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해당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납세편의 제고 등 지방소득세 제도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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