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MATCHSTICK MONKEY 원숭이 모양 치발기의 원숭이 꼬리가 빠질 수 있고, 이를 아기가 삼킬 경우 질식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체 등을 통해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2018.2.1.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체 등을 통해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2018.2.1.기준)하였다.
< 부품 빠져 질식 위험 있는 MATCHSTICK MONKEY 치발기 판매 중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 MATCHSTICK MONKEY | |
제품명 | Teething Gel Applicator, Training Toothbrush&Chewable Friend(Teether) | |
모델번호 | 003041763-001 | |
제품특징 | 원숭이 모양의 치발기로, 다양한 색상이 있으며, 투명 플라스틱 원통에 포장되어 있음. |
2. 조치 사유
- 해당 원숭이 모양 치발기는 원숭이 꼬리가 빠질 수 있고, 이를 아기가 삼킬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어 스페인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판매 중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8-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