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70대 고령자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9억원*을 사기당한 피해 발생
* 기존 1인 최대 피해금액은 8억원(’17.12월)으로 현재까지 1인 피해금액 최대
1. 사기범은 발신번호가 ‘02-112’로 보이도록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불안감을 조성
-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
2. 피해자는 2일에 걸쳐 3개 금융기관 5개 지점을 방문하여 정기예금 및 보험을 해지한 후 사기범이 알려준 대포통장 3개 계좌로 총 9억원을 송금
- 특히,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창구직원이 피해자에게 예금 해지 및 자금사용 목적을 문의하였지만,
사기범이 피해자를 현혹하여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를 막을 수 없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