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유해물질 기준.규격 전면 재평가 실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ug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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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5년 주기 기준‧규격 재평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기술 발달, 기후 변화, 식생활 다변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식품 안전 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식품 중의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규격을 전면 재평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재평가는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시대에 식품에 대한 과학적 안전을 담보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평가는 「식품위생법」제7조의4 신설에 따라 수립된 제1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 이번 재평가의 주요 내용은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의 기준‧규격 재평가 ▲잔류농약허용기준 재평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등이다.

<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의 기준‧규격 재평가 >
○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 19종(162품목)에 대하여 유해물질 오염도와 우리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종합하여 인체 총 노출량을 산출하고 위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준‧규격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한다.
- ’15년에는 중금속 6종(96품목), ’16년에는 곰팡이독소 8종(46품목), ’17년에는 유기성오염물질 2종(8품목), ’18년~‘19년에는 제조과정 중 생성되는 오염물질 3종(12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재평가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과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16개 시‧도와 함께 식품 중 비의도적 오염물질 19종의 오염도를 조사 중이다.
- 또한 가정에서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변화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형 식생활 안전조사(총식이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 한국형 식생활 안전조사(총식이조사, Total Diet Study): 같은 식품이라도 조리나 섭취 방법에 따라 유용성분의 섭취량과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식품을 조리하여 섭취하는 단계의 시료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

< 잔류농약허용기준 재평가 >
○ 외국의 기준을 준용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농약 202종에 대해 매년 40종씩 5년(‘19년에만 42종)에 걸쳐 농약 사용방법, 농작물 재배 방식, 식습관 등을 반영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재평가한다.

<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
○ 식품첨가물로 관리되고 있는 605개 품목 중 중점 관리가 필요한 보존료 등 93개 품목에 대하여 사용실태, 국내외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여 기준‧규격을 재평가한다.
○ ’15년에는 표백제 6품목, ’16년에는 감미료 등 20품목, ‘17년에는 유화제 등 21품목, ’18년에는 산도조절제 등 21품목, ’19년에는 착색료 등 25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
○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유래되는 이행물질 104항목에 대하여 용출량 모니터링 결과, 안전성 평가 결과, 제외국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규격을 재평가한다.
○ ’15년에는 중금속 2항목(납, 카드뮴), ’16년에는 가공보조제 33항목(프탈레이트류 등), ’17년에는 미반응 원료물질 29항목(염화비닐 등), ’18년에는 반응 생성물질 23항목(아세트알데히드 등), ’19년에는 오염물질 17항목(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
○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기준‧규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15년에는 국수 등 68개 식품유형의 102개 미생물 규격, ‘16년에는 젓갈 등 37개 식품유형의 76개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해외에서 사용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의약품 30종 등을 포함하여 총 85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 현재는 168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품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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