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개선 필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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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불가피하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주의·환기 표시가 오히려 사업자의 품질관리 책임을 소홀하게 하거나 위해제품 회수 면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주의·환기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이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에서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

 

* 주의·환기 표시빈도 높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망라해 표시제도 취지 못살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대상 및 일반 다소비 식품 총 120개 제품*의 알레르기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의·환기 표시한 제품이 91(7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중 유통 중인 초콜릿류·우유류·과자류(유탕처리제품어린이음료 각 30종 총 120개 제품

특히, 어린이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26.7%)에 불과했으나, 28(93.3%) 제품은 별도의 주의·환기 표시를 통해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복숭아·토마토 등 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대부분의 제품에 주의·환기 표시되어 있어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음료를 구입하기 어려워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었다.

 

[ 어린이음료(30개 제품) 주의·환기 표시 현황 ]

표시성분

복숭아

토마토

대두

우유

메밀

땅콩

기타*

**

표시제품 수()

26

26

23

22

19

19

14

65

214

표시빈도(%)

86.7

86.7

76.7

73.3

63.3

63.3

46.7

-

* 난류(10), 아황산류(8), 호두(8)

** 중복집계

 

* 주의·환기 표시, 소비자 혼란 초래할 수 있어 폐지 검토 필요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가능성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원재료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조업체의 원재료·완제품 관리책임을 물어 회수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 사업자 자율 표시

반면, 우리나라는 원재료 표시와는 별도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주의·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동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

*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따라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회수대상에 해당

또한, 실제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주의·환기 표시를 별도로 할 수 있어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소비자는 제품의 원재료 이외 주의·환기 표시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 식품 알레르기 위해사고, 2년새 약 2배 증가, 영유아 · 어린이가 상당수 차지

 

최근 3년간(2015~2017)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고는 총 1,853건으로, 특히 2017년에는 835건이 접수되어 2015(419)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 연도별 위해사고 건수(증감률) : ’15419’16599(43.0%) ’17835(39.4%)

특히, 4건 중 1건은 ‘10세 미만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인 것으로 확인돼(451, 26.6%)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 이외 돌봄교사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도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의·환기 표시 폐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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