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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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 실손 보장 종료시, 원하는 경우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 “단체 실손 → 일반 개인실손” 전환 ]

ㅁ 5년 이상 단체 실손 가입시, 동일한 보장의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

ㅁ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 중대질병 이력 없음 ⇒ 전환시 無심사

2.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 개인실손의 중지를 신청,단체 실손 종료 후 중지하였던 기존 개인실손을 재개[ “일반 개인실손 중지 , 재개” 제도 도입 ]

ㅁ 단체 실손 가입하면 기존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보장 중지를 신청

ㅁ 단체 실손 보장 종료시, 중지하였던 개인 실손 계약을 無심사로 재개

3.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일반 실손 → 노후 실손 또는 착한 실손” 전환 ]

ㅁ 노년기 실손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으로 전환

ㅁ ‘17.4월 前 실손 가입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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