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성폭력피해자 신원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에서 ‘가명(假名)조서’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향후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이를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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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18-03-05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성폭력피해자 신원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에서 ‘가명(假名)조서’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향후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이를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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