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2월 28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이하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2월 7일(수) 개최된 전원회의에서는 분할 전 법인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舊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행위에 대해 신설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新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新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舊SK케미칼이 2017년 12월 1일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新SK케미칼)으로 분할된 사실이 확인되어, 2018년 2월 28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SK디스커버리에게도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서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수행하는 ‘新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디스커버리와 新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고, 공표명령 이행과 과징금 납부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SK디스커버리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분할 전 회사인 舊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수행한 新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新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 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8-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