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을 통해 거짓 · 과장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엠디파트너쉽에 영업 정지 3개월, 시정명령, 과태료 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유사 투자 자문업이란 투자 자문업자 외의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
㈜엠디파트너쉽(FM주식투자, jesseclub.com)는 이벤트 기간(2016년 6월 23일 ~ 28일) 중에만 한시적으로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했다.
이벤트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다섯 번에 걸쳐 이벤트 기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가격 할인 이벤트를 계속 진행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가격이 이전 거래 가격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특별 이벤트 기간 중에 마치 큰 폭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거짓 · 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 · 거래 행위에 영업 정지(3개월) ·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유사 투자 자문 업자가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할인 기간, 가격 인하 등 기간 · 가격 관련 광고 시 사실과 다르게 게재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유사 투자 자문업 시장의 불공정 광고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8-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