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수당법 제정으로 올 9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 약 238만 명에게 *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아동
◇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 기초연금 제도는 도입(’14)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 ’14.7월 20만 원 → ’15.4월 20만2600원 → ’16.4월 20만4010원 → ’17.4월 20만6050원
◇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급여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민생관련 법안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아동수당법 제정으로
○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의 아동 중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아동은 올 9월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적용례) ①10월 31일에 신청하면 11월 지급일에 10, 11월분 아동수당 총 20만 원 지급, ②아동이 12월 1일에 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한 경우 12월분 수당까지 지급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적용례) 2018년 10월 1일이 출생일이고, 11월 29일에(출생일로부터 60일째)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0, 11월분 아동수당 총 20만 원 지급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 가능 시기, 방법 등은 별도홍보를 통해 안내 예정
□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 2.22 旣 배포 보도자료 참조)
○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약 500만 명 이상의 어르신께 지급될 예정이다.
○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14년 7월 도입 된 후로,
-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온 결과, ’18년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6050원 수준이다.
* ’14.7월 20만 원 → ’15.4월 20만2600원 → ’16.4월 20만4010원 → ’17.4월 20만6050원
- 금번 인상은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기준연금액이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급여가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약 22만 명의 장애인 분들에 지급될 예정이다.
○ 장애인연금액 역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10년 7월 도입 된 후로,
-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온 결과, ’18년 2월 현재 기초급여액은 월 20만6050원 수준이다 .
-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분들의 소득 보전 수준을 높이고 빈곤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감염병 분류체계도 변경된다.
- 그간, 감염병은 물 또는 식품 매개 등 감염 ‘질환의 특성’ 등에 따라 군(群)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질환의 심각도‧전파력 및 격리수준’에 따라 급(級)별 체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이는 ’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수립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15.9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 통상 순위가 높은 감염병을 심각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일반인의 관점에 부합하고, 감염병의 ‘급’을 신고시기‧격리수준과 연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감염병 대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분류체계 간 비교는 첨부2 참조)
□ 그 외에도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이 변경 및 상향되었다.
- 항암제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을 방지하고,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2차 위반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를 도입하였으며,
* ▴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최대 40% 가능
- 3차 위반 부터는 1년이내 약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시 그 상한을 현 40%에서 60%(재위반시 100%) 까지 가능토록 재조정 하였다.
< 위반 횟수에 따른 건강보험 제재처분 변경 사항 >
구분 | 현 행 | 개 정 안 |
1차 | 급여정지 최대 1년 | 약가인하 (최대 20% 인하) |
2차 | 급여정지 처분기간 + 2개월 단, 12개월 초과시 급여삭제 | 약가인하 (최대 40% 인하) |
3차 | 급여 삭제 | 급여정지 (1년 상한) 또는 |
4차 | - | 급여정지 (1년 상한) 또는 |
□ 그 밖에 주요 개정안의 내용 및 시행시기, 담당자는 < 붙 임 >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18-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