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서울 중구)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에 소재한 가맹점주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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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8-02-28 ]